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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NG/LNG복합충전소 설비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LCNG/LNG복합충전소 설비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공식 답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이하생략)·에너지공급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은 건축물로 규정하고 에너지공급시설은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으로 규정하며 LCNG/LNG 복합충전소 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충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LCNG/LNG 저장탱크 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취득원가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유

가.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이하생략)·에너지공급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은 건축물로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6호에서 에너지공급시설은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LCNG/LNG 복합충전소 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충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LCNG/LNG 저장탱크 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취득원가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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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