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이용 간판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여부
○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통합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별표4]의 표시방법에 위배하여 설치된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이용 간판의 위법사항 여부○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통합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별표4]의 표시방법에 위배하여 설치된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이용 간판의 관리자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이 고시 [별표4]의 간판의 표시가능 층수에 따르면 입체형 벽면이용간판의 경우 광교지구 보통지역은 2층 이하임 ※ 현 질의사항은 광교지구 보통지역 3층에 설치된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이용간판에 대한 위법사항 여부 및 행정처분 가능여부에 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