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3% 미만의 종합부동산세 및 사업용토지와 시사업용토지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3년 동안 사업을 한 경우 이를 사업용으로 보아 토지분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가설건축물의 실제공사비를 적용하여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토지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공식 답변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3년동안 사업을 한 경우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업용으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때 건축물의 가액은 실제공사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된다.

이유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2.12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지방세법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가설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록 업무용 시설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건축물의 가액은 실제공사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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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