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30세 미만 자녀의 별도세대 인정 여부 관련 회신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별도의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작물재배업에 따른 농업소득(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에 따른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

공식 답변

해당 사안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 농지의 취득 경위 및 현황, 소득 규모, 소득 창출 양태 등 소득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른 별도세대 요건에 부합한다고 사료됨

이유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2021.12.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30세 미만의 자녀로서「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100분의40이상이고,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별도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0세 미만인 자의 독립된 세대 적용시 소득요건 판단 기준은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하여는 소득의 계속성 여부,생활의 독립성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사실상 독립된 세대”의 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소득의 종류는「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으로서 일시적·非경상적 소득 및 현금 유입을 동반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계속적·반복적(경상적)인 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 입니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469호, 2020.9.17.).

○해당 사안의 경우,甲(30세 미만)은 농업경영인 자격을 갖추고, '19년10월경 본인이 취득한 경기도

○

○군

○

○면 소재지 농지(2,298㎡)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계속적인 영농행위(버섯재배)를 주장하고 있는데,- '21년도 해당 작물의 생산·출하 등으로 수십회에 걸쳐1억1천여만원 가량의 소득 지급 사실이 일별 품종판매현황자료와 예금거래내역서를 통해 확인되며,甲의 버섯재배를 통한 소득은 제출한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로 비추어 보아 계속적·반복적(경상적)인 소득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주택 취득 당시 농지의 취득 경위 및 현황,소득 규모,소득 창출 양태 등 소득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에 따른 별도세대 요건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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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