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 필지에 대한 개발허가(전체면적 5,177m2(임야 4,999m2, 답(전) 178m2)) 를 하려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 공사 중 임의로 허가받지 않은 필지와 타인 소유의 필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경우 훼손한 면적을 합산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하는 지

2 필지에 대한 개발허가(전체면적 5,177㎡(임야 4,999㎡, 답(전) 178㎡)) 를 하려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 공사 중 임의로 허가받지 않은 필지와 타인 소유의 필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경우 훼손한 면적을 합산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하는 지

공식 답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행([별표 1] 2, 개발사업 중 비고 4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임.- 공사 중 무단으로 타인소유 부지 등을 임의로 훼손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원상복구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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