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문의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문의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문의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2026년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문의로 이해되며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정기분은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에 1월부터 6월까지, 12월 정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 차량을 소유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반면, 같은 조 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공제하고 있습니다.
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에 따라 100분의 5이며, 2026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