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13년 1월 1일 이후 경력자의 행정사자격 취득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경력자의 행정사자격 취득은?

공식 답변

2013년 1월 1일 부터는 시험면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새로운 제도에 따라 매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2.12.31까지는 시험전부면제대상 경력자가 사무소 개설 후 신고만 하면 행정사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신고시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행정사업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제도를 바꾸어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마친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에 업무신고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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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