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1 이전에 행정사업신고를 한 사람의 자격증 취득은?
2012.12.31 이전에 행정사업신고를 한 사람의 자격증 취득은?
2012.12.31 이전에 행정사업신고를 한 사람의 자격증 취득은?
행정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325호)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영 제18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행정사자격증 발급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특별 자치도, 시·군·구청에 신분증사본과 사진을 첨부하여 행정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2014.12.31.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폐업한 사람은 제외)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에서는 신청서와 함께 업무신고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동 행정 사업무신고서류를 확인한 후 자격증을 발급하여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을 통하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