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06년에 채굴계획인가를 득하여, 운영중인 광산임. 선광후 나오는 부산물(광미)을 면적 1.7ha의 광미적치장에 적치하고 있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득하고자함. 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2006년에 채굴계획인가를 득하여, 운영중인 광산임. 선광후 나오는 부산물(광미)을 면적 1.7ha의 광미적치장에 적치하고 있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득하고자함. 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공식 답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별 법령에 따라 토질의 형질변경 등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함.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광미적치를 목적으로 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사항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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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