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05년 14,000m2 공장의 설립승인을 득하였음. 그당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았음. 2020년도 공장변경 신청시(부지면적은 변경된 바 없으며, 건축물이 26% 증가) 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2005년 14,000㎡ 공장의 설립승인을 득하였음. 그당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았음. 2020년도 공장변경 신청시(부지면적은 변경된 바 없으며, 건축물이 26% 증가) 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공식 답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받지 않은 부지에서 새로운 개발계획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별 법령에 따라 허가 · 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임.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으로 부지조성이 완료되고, 건축행위에 대한 변경이 발생 할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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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