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전 부동산 취득 후 2005년 이후 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
2004년 이전 부동산 취득 후 2005년 이후 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
2004년 이전 부동산 취득 후 2005년 이후 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5.1.5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축의 경우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평방미터당 180천원에서 460천원으로 인상되었다. 지방세법 개정전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개정후 부동산 등기를 완료하였다면 등록세는 등기.등록 당시의 과세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과표인상분에 대한 차액만큼 등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5.1.5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축의 경우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평방미터당 180천원에서 460천원으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전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개정후 부동산 등기를 완료하였다면 등록세는 등기.등록 당시의 과세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과표인상분에 대한 차액만큼 등록세를 추가납부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