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차시행 구간 총 노선 4.74km(재해영향평가 진행중), 2차시행 구간 총 노선 1.52km 면적은 약 70,000m2 이상임.1. 2차시행 구간은 2km 미만인데 면적이 50,000m2 이상임으로 재해영향평가 대상여부2. 2차시행 구간도 선개념으로 보아도 되는지

1차시행 구간 총 노선 4.74km(재해영향평가 진행중), 2차시행 구간 총 노선 1.52km 면적은 약 70,000㎡ 이상임.1. 2차시행 구간은 2km 미만인데 면적이 50,000㎡ 이상임으로 재해영향평가 대상여부2. 2차시행 구간도 선개념으로 보아도 되는지

공식 답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연장이 2km 이상인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임. 또한, 1차, 2차 노선에 대한 공사를 같이 진행할 경우 합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부지면적이 30% 이상 증가, 부지면적이 50,000㎡ 이상 증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면적이 30% 이상, 불투수층이 10% 이상 증가, 영구저류시설의 위치가 바뀌거나 용량이 10% 이상 변경되는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 기준에 해당이 되면 재협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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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