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를 통합발주 및 통합심의가 가능한지 2. 개정 전 발주사항으로 관광지 용역에 재해영향성검토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 개정 이후 재해영향평가 발주시 분리 발주 또는 계약 변경 여부
1.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를 통합발주 및 통합심의가 가능한지 2. 개정 전 발주사항으로 관광지 용역에 재해영향성검토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 개정 이후 재해영향평가 발주시 분리 발주 또는 계약 변경 여부
1.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를 통합발주 및 통합심의가 가능한지 2. 개정 전 발주사항으로 관광지 용역에 재해영향성검토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 개정 이후 재해영향평가 발주시 분리 발주 또는 계약 변경 여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행정계획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대상과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협의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계획을 수립 · 확정하기 전에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허가 · 승인하기전에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각각 하여야함. 또한 '20.6.16일 부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업무는 같은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