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인 시위 관련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해당 여부

○ 개인이 1인 시위를 하면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제4호에서 규정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적용배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1인 시위 과정에서 광고물 등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정치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청에서 시위의 형태와 개별법령 등에서 금지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일 것이나,개인이 적법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경우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명시한「동법」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포괄적 규정 등을 고려할 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에서 규정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적용배제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행자부(주민생활지원과,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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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