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세대 4주택 취득세(4%) 관련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보유주택 제외 여부 질의회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7월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8월12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적용 세율※현행「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제5항 제2호 적용 가능여부

공식 답변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는 1억원 이하인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됨

이유

귀 질의는 기존 우리 부 운영요령(부동산세제과-2469, 2020.9.17.)과 유사한 사항으로 판단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3

주택이상을 소유한 자가

7

월

10

일 이전에 공시가격

1

억원 이하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

월

12

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적용 세율은

?

○

부칙 제

6

조에 따라

“

종전의 규정

”

을 적용해야 하므로

1

억원 이하인 주택이더라도

4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4%

의 세율을 적용함

※

7

월

10

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는

1

억원 이하인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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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