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4주택 취득세(4%) 관련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보유주택 제외 여부 질의회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7월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8월12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적용 세율※현행「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제5항 제2호 적용 가능여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7월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8월12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적용 세율※현행「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제5항 제2호 적용 가능여부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는 1억원 이하인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됨
귀 질의는 기존 우리 부 운영요령(부동산세제과-2469, 2020.9.17.)과 유사한 사항으로 판단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3
주택이상을 소유한 자가
7
월
10
일 이전에 공시가격
1
억원 이하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
월
12
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적용 세율은
?
○
부칙 제
6
조에 따라
“
종전의 규정
”
을 적용해야 하므로
1
억원 이하인 주택이더라도
4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4%
의 세율을 적용함
※
7
월
10
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는
1
억원 이하인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