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대해 여쭙습니다.범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육군사관학교나 국방대학교 등도 국방부 직속이니 포함되는지요?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산하의 Wee센터-연수원 등도 (외부 위탁운영이 아니라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속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대해 여쭙습니다.범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육군사관학교나 국방대학교 등도 국방부 직속이니 포함되는지요?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산하의 Wee센터-연수원 등도 (외부 위탁운영이 아니라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속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나.
사안에서 문의하신 강의 요청자가 중앙행정기관(국방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소속기관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