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10. 대책의 소형 기축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요건

24.1.10. 대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소형 기축 오피스텔의 취득세 주택 수 제외 요건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1.10. 대책의 소형 기축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요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귀하의 민원이 여러 부처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그 중 행정안전부 소관인 지방세(취득세)와 관련한 내용에 한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제6항제9호에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하는 오피스텔(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 다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가목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일 것나. 임대사업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따라서, 귀하의 사례와 같이 건축주가 아닌 자로부터 요건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과세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주택 수 제외' 효과는 추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 기준인 주택 수에서 해당 오피스텔을 제외(~'26.12.31.)하는 것으로, 주택 수 제외와 별개로 오피스텔은 취득 시 4% 세율이 적용됨(오피스텔 취득세율은 기존과 동일)을 알려드립니다.

4.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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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