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0개의 각각 법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같은 영향권역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자함. 자연녹지지역이며, 각 사업의 면적은 10,000m2 미만이나, 총 사업의 면적은 97,721m2임.각각의 사업으로 접수되었으며, 농지전용의 경우 허가가 이미 났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중을 첨부하여 가 분할되어 있으며,분필은 되어 있지 않음. 이럴 경우 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10개의 각각 법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같은 영향권역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자함. 자연녹지지역이며, 각 사업의 면적은 10,000㎡ 미만이나, 총 사업의 면적은 97,721㎡임. 각각의 사업으로 접수되었으며, 농지전용의 경우 허가가 이미 났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중을 첨부하여 가 분할되어 있으며,분필은 되어 있지 않음. 이럴 경우 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공식 답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별표1 [나.개발사업 비고3에 따라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에서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합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함. 같은 사업자의 범위에는 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개발 · 운영 · 관리 등이 연관되어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같은 사업자 등 재해영향평가 등의상세한 내용은 현지여건,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