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지 주변도로 신설 및 확장하고자함. 기존 도로 확장 L=7.3km(4차로 18차로), 지하차도 7개소, 교량 3개소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시 재해영향성검토를 수행한 이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재해영향성검토를 수행하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00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지 주변도로 신설 및 확장하고자함. 기존 도로 확장 L=7.3km(4차로 18차로), 지하차도 7개소, 교량 3개소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시 재해영향성검토를 수행한 이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재해영향성검토를 수행하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