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어촌뉴딜사업으로 「어촌어항법」 제47조의2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대상여부
00시 어촌뉴딜사업으로 「어촌어항법」 제47조의2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대상여부
00시 어촌뉴딜사업으로 「어촌어항법」 제47조의2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대상여부
「어촌어항법, 제47조의2에 따른 개발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이 아니며, 같은법 제47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님.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개발사업] 비고4에 따라 다른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에 따라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