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00시 어촌뉴딜사업으로 「어촌어항법」 제47조의2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대상여부

00시 어촌뉴딜사업으로 「어촌어항법」 제47조의2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대상여부

공식 답변

「어촌어항법, 제47조의2에 따른 개발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이 아니며, 같은법 제47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님.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개발사업] 비고4에 따라 다른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에 따라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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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