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00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로 연장은 3.67km이고, 구조물은 교량 2개소, 교차로 5개소임. 도로사업 면적이 50,000m2 이상 넘을 경우 10km 미만이더라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하는지.10km미만이므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00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로 연장은 3.67km이고, 구조물은 교량 2개소, 교차로 5개소임. 도로사업 면적이 50,000㎡ 이상 넘을 경우 10km 미만이더라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하는지. 10km미만이므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공식 답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 이상 50,000m미만, 연장이 2km 이상 10km 미만인 경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며, 10km 이상 이거나 50,000㎡ 이상인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임. 선개념 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의 특성(면적개념 부지조성 포함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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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