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00대학교 내 건물 중축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인가 협의하고자 함. 20. 11월 교내에단순히 예정된 건축물 중축을 하고자 할 때 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 00대학교 내 건물 중축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인가 협의하고자 함. 20. 11월 교내에단순히 예정된 건축물 중축을 하고자 할 때 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공식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시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임. 이울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개별법령에 따라 부지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재해영향평가 제외 대상으로 조성이 완료된 부지에서 부지조성을위한 개발계획 없이 건축물 증축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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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