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00군에 부지면적이 8,295m2에 개발행위를 하고자함. 전은 2,013m2이며, 임야는 6,638m2임. 현재 부지는 산지로 되어있음. 계획관리지역임. 금회 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변의 산소를 결합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변전소로 전기를 보내는 사업임.수소 개질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가 발생을하며, 배출시설 없이 그대로 배출함. 재해영향평가 대상여부

00군에 부지면적이 8,295㎡에 개발행위를 하고자함. 전은 2,013㎡이며, 임야는 6,638㎡임. 현재 부지는 산지로 되어있음. 계획관리지역임. 금회 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변의 산소를 결합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변전소로 전기를 보내는 사업임. 수소 개질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가 발생을하며, 배출시설 없이 그대로 배출함. 재해영향평가 대상여부

공식 답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이 되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함.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써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등)의 범위에 해당이 되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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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