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000공사 매입농지의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를 농지외의 용도로 매각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00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 2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농지를 매입 매도 또는 임대하지 않고, 해당 농지를 전업농업인 등이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농지 활용을 위하여 매입하여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이다.

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3조제2항제5호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서는 공사는 농지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공사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업농 육성 대상자, 농업인 또는 새로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자, 농지를 이용하려는 법인(임대 대상자만 해당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농지를 매입·매도 또는 임대하지 않고, 해당 농지를 전업농업인 등이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농지 활용을 위하여 매입하여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3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5호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 농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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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