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XX기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특정 법인을 지원하는(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대여) 과정에 있어,부서내 상급자 A가 하급자(실무자) B에게, 사업을 신청한 법인 C에 대한 평가를 잘 검토해 달라고 부탁(지시)하여(법령 또는 내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을 아님) 최종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실무자 B는 상급자의 잘 검토해 달라는 부탁(지시)이 없었으면 , C법인에 대해 평가 탈락 시킬 수도 있었음.
다만 실무자B는 내규 및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하지는 않았으며, 본인의 권한내에서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평가요소들에 대해 좋은 점수를 부여하여 C법인을 지원하게 됨) (상급자 A는 친하게 지내는 타부서 상급자 D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상급자 D는 사업을 신청하고 친분이 있는 법인 C로부터 사업을 신청하였으니 잘 검토해서 평가해달라는 부탁을 받음)청탁금지법 제5조12항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하지는 않았음.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평소 해당사업을 평가할때 특정업체를 잘 검토해달라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없음) 상급자의 부탁(지시)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만큼, 제5조8항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법령을 위반하지는 않음)에는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면, 누구까지 위반대상인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