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기준 질문입니다.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1 중소ᆞ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ᆞ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 대한 외부강의를 했을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