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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교직원이 산하기관 출강시 외부강의 신고의 여부

학교법인의 교직원이 법인 산하의 대학으로 출강(1주일에 한번씩 매주)을 나갈 경우,이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같은 학교법인이 설치한 각급 학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강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나.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그 허가범위 내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