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교직원이 산하기관 출강시 외부강의 신고의 여부
학교법인의 교직원이 법인 산하의 대학으로 출강(1주일에 한번씩 매주)을 나갈 경우,이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법인의 교직원이 법인 산하의 대학으로 출강(1주일에 한번씩 매주)을 나갈 경우,이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같은 학교법인이 설치한 각급 학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강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나.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그 허가범위 내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