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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외부강의 요청시 신고대상인지 문의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등에 대해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1. 국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의 외부강의 요청에 대한 건2. 국립대학교 교수가 대학 예산 이외의 예산 사업으로 강의 등을 요청 한 건공무원 외부강의 행동강령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가운데 국,공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학의 소속기구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으나청탁금지법에서는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른 법인으로 학교와는 독립된 조직이며, 산학협력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등에 따라 제정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교육부고시)에 따라 독립적인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문의하신 사안에서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교육부 소속인 국립대학교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른 법인으로 학교와는 독립된 조직이며, 산학협력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등에 따라 제정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교육부고시)에 따라 독립적인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외부강의등의 ‘요청받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실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다. 아울러, 질의하신 행동강령 내용(사례)은 국·공립대학교 교수가 같은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의 요청을 받아 외부강의등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