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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내 외부강의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유권해석 질의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이라 하더라도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초.중.고. 대학교도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 단체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 이 문구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도에 소속기관을 말하는것인지요?https://www.gov.kr/portal/orgInfo정부조직도에 기관을 클릭하면 소속기관과 유관기관및단체 2가지로 분류를 하고있습니다.소속기관이 아닌 유관기관및단체로 분류된 기관에서 외부강의등을 하고 사례금을 받은경우 신고대상인지요?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릭 ->유관기관 및 단체 내 한국연구재단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인지로 확인나. 따라서 문의하신 유관기관 및 단체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공단 등이 요청자인 경우는 신고대상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