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에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범위
안녕하세요,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보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예시는 특정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예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의 '기술위원회' 위원)그런데, 타 부처의 가이드라인을 보면(첨부 참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위원' 도 해당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특정위원회가 아닌 R&D과제 일반 선정평가위원회 지칭)권익위 유권해석은 좁은 의미, 타 부처 가이드라인은 넓은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데,타 부처 가이드라인의 넓은 의미의 위원회도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포함되어 '외부강의등' 에 해당되지않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