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르면, “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데(청탁금지법 제2조2제2호다목), 임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원(이사장 및 이사, 감사)으로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고, 직원은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자가 위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임직원을 신규채용하는 때에는 서약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 구체적인 서약서 관련 양식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