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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ᆞ공립 미술관 요청의 특강등에대한 외부강의 신고여부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공직자등이 국ᆞ공립 미술관, 박물관등에 특강등을 요청받았을 경우외부강의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국ᆞ공립 미술관, 박물관 등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미술관으로서 공공미술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주체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있습니다.따라서 해당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라고 취급하여 외부강의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인지로 확인나. 문의하신 국·공립 미술관, 박물관 등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기관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더라고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