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 대상에 대해서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로(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국가기관)1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2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1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2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위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첨부 공문처럼 일부 공공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0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활동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례금제한, 신고의무, 횟수제한 등 규제에서 제외·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라고 안내하고 있어 혼선이 있는 실정입니다.제가 청탁금지법을 잘못해석 한것인지, 안내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또한, 잘못된 안내라면 해당 기관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