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회의원 주관 포럼회 참석의 외부강의 여부(국회의원의 국가기관 해당 여부)

저희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우리 기관 소속 공무원이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행사(포럼)의 패널로 참석한 경우국회의원은 각 개개인을 헌법기관이라고 하던데..(명확한 근거규정은 모르겠습니다)그렇다면 외부강의 신고의 경우 국가, 지자체 요청의 경우 신고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로외부강의의 신고제외 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 요청공문이 대한민국국회 국회의원 000 으로 발송)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국가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기관인 국회(국회의원)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사례금 상한액은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