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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의 부가서비스 제공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위반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저희 기관에서는 2022년 퇴직연금 운용사를 12개 업체를 재선정하였습니다. 업체선정은 입찰방법을 준용(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정량60%, 정성40%)하여 선정하였으며정성평가 항목에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제안하는 '부가서비스' 평가항목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각 퇴직연금운용사에서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 내용중에는 우리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금리 우대, 문화티켓 제공, 복지쇼핑몰 이용, 건강검진 우대 등의 부가서비스가 있습니다.

위 부가서비스(특히 문화티켓(유가증권))를 우리 직원이 제공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사기업)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거나, 사기업이 다른 고객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다른 법령 등에서 제한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