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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저는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윤근 계장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다음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질의 내용) 교정위원이 장학재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급 이하 교정공무원 자녀와 수형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싶다는 의견 제시저희 교정본부에서도 나름 청탁금지법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듣고자 문의합니다.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수형자 자녀)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편, 공직자등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의 경우, 장학금 수혜의 원인이 공직자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점, 자녀의 교육비를 부모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점, 대학생의 경우에도 장학금 수여가 본인의 독립적 경제활동이나 근로 등의 노력이 아닌 공직자등의 자녀라는 신분에 기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자등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의 장학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