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마이스터 대학 외부강의 질문입니다.
농업마이스터 대학은 국공립대학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재원으로 2년제 평생학습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국가기관 주관으로 봐야하는거 아닌지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의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계"에 포함되기에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거 아닌지 싶어서요.
농업마이스터 대학은 국공립대학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재원으로 2년제 평생학습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국가기관 주관으로 봐야하는거 아닌지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의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계"에 포함되기에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거 아닌지 싶어서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나.
문의하신 농업마이스터대학은 국공립대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