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대 교수 외부강의 신고 대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외부강의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국립대 약학과 교수가 한국연구재단(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사례금이 있는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중앙부처 소속 및 지자체 소속 공기업, 공공기관 모두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국가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나.

문의하신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는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공단 등이 요청자인 경우는 신고대상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