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해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인지로 확인- 문의하신 기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기관이 아닌 조례에 따라 별도 설치된 기관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