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지방자치단체 기준

외부강의 사전신고시 지방자치 단체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해당기관은 ᄋᄋ시 보건의료정책과 아래 속해 있는기관이며 00시 응급의료지원애 관한 조례 제000호로의해 설립된 기괸입니다. 00시 웅급의료 지원에 괸한 조례 00조 1항기준에도 시장은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중간생략- 00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기준있습다.이러한 경우 00기관에서 교육의뢰가 들어올경우 사전신고 및 10일 내 외부강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추가 질의 사항으로 국립대학교에서 00기관(위에 말한 00시 보건의료정책과에 속하있는곳)으로 교육신청하여 00기관에서 외부강사에게 교육의뢰한 경우, 대학교에서의 외부강의신청인지, 00기관에서의 신청인지도 질의드립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해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인지로 확인- 문의하신 기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기관이 아닌 조례에 따라 별도 설치된 기관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