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직원의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및 범위
외부강의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산하기관이며저희 기관의 임직원 행동강력 24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강의를 요청하는경우는 신고 미대상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그러면 지역 내 타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광주 산하기관)에서 외부강의 의뢰가 오면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광주테크노파크는 정관에서 광주광역시장이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다른 답변을 보면 아래와 같이- 아 래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국가기관)1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2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1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2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라고 답변되어 있는데광주테크노파크 외 정부부처(산업부, 중기부) 산하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제외 대상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