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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 기관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직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의뢰를 받아 자문 및 평가, 심사 등의 회의를 참석한 경우와OO시립박물관의 의뢰를 받아 자문회의를 참석한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여럿이 모인 회의형태지만 의견, 정보 등의 교환없이 심사표에 채점만 한 경우,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1 관련)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따라서, 문의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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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박물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공직유관단체(한국환경산업기술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나. (질의2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채점 행위가 위에서 기술한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