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연구회 강의는 외부 강의인지 여부
공립고등학교 교사입니다.보통 교육청 아래에 있는 기관(타학교 등)에 가서 하는 강의는 외부 강의가 아니여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번에 교과연구회에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교과연구회의 범주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교과연구회에 나가는 강의를 외부강의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공립고등학교 교사입니다.보통 교육청 아래에 있는 기관(타학교 등)에 가서 하는 강의는 외부 강의가 아니여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번에 교과연구회에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교과연구회의 범주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교과연구회에 나가는 강의를 외부강의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해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나.
따라서 문의하신 교과연구회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