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및 겸직허가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소방서 근무자로, 관할 공립 초중고등학교로부터 안전교육 요청이 꾸준히 들어오고있습니다.공립 초중고등학교는 지자체(교육청) 산하로 외부강의 신고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6월 00도 00시 ᄀᄀ 공립 고등학교- 7월 00도 00시 ᄂᄂ 공립 고등학교교육청 소속 공립 학교로부터 위와 같이 교육 요청을 받아서 동일 강사 1명이 출강 시에1월을 초과한 외부강의로 간주되어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되는지아니면, 교육청 소속이지만 각 기관으로 보아 겸직허가, 외부강의 신고 모두 제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해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따라서, 문의하신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나. 겸직허가의 대상인지 등은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