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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대상여부 문의

공무원의 외부강의 신고 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아들 초등학교(공립) 입학해서 학부모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올립니다.학부모 운영위원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확인차 올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을 말합니다.(법 제10조제1항) 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