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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치 후원금 문의

안녕하십니까?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입니다. 연말정산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에게 1회성 정치후원금을 기부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를 보니https://blog.naver.com/nec1963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공공기관 종사자로 혹시 공무원과 같이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 공무원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법제처 유권해석) 또한 우리기관 행동강령에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가입하는 등 부당하게 정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문구가 있어 특히 정당에 가입해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에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 사항에 적용 된다면 후원금 기부가 아닌 기탁금 기부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도 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치후원 기부 가능여부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소속기관 복무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