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위 기관의 경우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요.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인가요?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위 기관의 경우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요.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해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나. 문의하신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