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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대상 문의

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기술자격에 관련된 회의 참석을 요청 받았습니다. 이런 회의가 사전에 신고해야 할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이 2020.12.31.부로 신설되었습니다.※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신설 2020. 12. 31.)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에 해당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에 해당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해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나. 문의하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