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대상 문의
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기술자격에 관련된 회의 참석을 요청 받았습니다. 이런 회의가 사전에 신고해야 할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이 2020.12.31.부로 신설되었습니다.※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신설 2020. 12. 31.)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에 해당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