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소속기관에 대하여 여쭈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경기연구원이 공직유관단체에 속하여 외부강의 등 신고의 대상이 되는 기관으로 알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이견이 있어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경기연구원이 공직유관단체에 속하여 외부강의 등 신고의 대상이 되는 기관으로 알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이견이 있어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해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나.
공직유관단체인 경기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며,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